내년 생계급여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6% 인상
예산 2조원 추가 소요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 올랐다.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복지사업 대상자의 선정 문턱도 낮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통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의 중앙값에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다.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중생보위는 매년 8월 1일 전 이듬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73개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6.09%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론 7.25% 상승한 222만8445원이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제도 도입 후 최대 인상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7~2021년 1.73~2.9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뒤 작년과 올해 각각 5.02%, 5.47%로 크게 뛰었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라며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생보위는 생계급여의 선정 범위도 당초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범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현 정부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약 159만명에서 내년엔 10만명가량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예산 역시 약 2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김경국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생계급여액은 선정 범위 확대와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최대 10% 이상 증가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83만3572원으로 전년보다 약 21만3000원(13.16%) 오른다. 1인 가구는 14.4% 오른 71만3102원이다.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385원 이하면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기준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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