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변 변호사 "집회·시위 규제? 헌재 재판관들이 펄쩍 뛸 일!"

MBC라디오 2023. 7. 28. 20: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尹 정부 들어 이유 없는 집회·시위 통고 금지 다수
- 현행법 어기고 불법적인 이격·감금 조치까지 이뤄져
- 현장 감시 감독과 증거 채증 위해 변호사들 현장행
- 대통령실, 조용한 진공 상태의 집회 원하는 듯
- 견제 없이 정치권력 행사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의심
- 천막농성 금지법? 불가능.. 천막이 위험한 물품인가
- 특정 단체나 특정 물품 규제는 헌법 21조 위배
- 정부, 집회시위자들을 '반국가단체'로 오도하고 왜곡
- 일반 시민들과 갈라치기 하는 것.. 아주 나쁜 정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자 > 여권이 집회시위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먼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하자, 절차도 좀 이상한데. 국민의힘이 곧바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당장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소속이십니다. 류하경 변호사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하경 > 안녕하세요?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모임입니까?


◎ 류하경 > 민변에서 집회시위 관련해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지금 변호인단을 지난달에 출범시켰습니다.


◎ 진행자 > 심각한 징후? 징후적 사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단체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했던.


◎ 류하경 > 이따가 쭉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 진행자 > 법원에서 맨날 또 뒤집히잖아요.


◎ 류하경 > 계속 지죠. 이유 없이 제한 통고하는 일들도 많고요. 집회 신고가 돼서 정상적으로 집회가 진행하는 도중에도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으로 인신 구속도 하고요. 면회도 전면 금지시키고.


◎ 진행자 > 면회를 금지시켜요?


◎ 류하경 >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격조치라고 해서 경찰관 집행법상 즉시강제인데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이런 물리력 행사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이격조치라는 게 조치라는 게 들어서 다른 데로 갖다 놓는 거죠.


◎ 류하경 > 그러니까 사지를 짐승처럼 들어가지고 밖에다가 옮겨놓고 경찰 병력이 둘러싸고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둬 놓는 일종의 감금입니다. 이격조치 그러면 뭔가 굉장히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경찰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집회 참가자들을 들어서 인도 쪽으로 들어내고 가둬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해서 유치장에 가두기도 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과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변호인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TF팀보다 위에 있는 높은 권위를 가지는 민변 조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집시법 개정과 별론으로 이미 지금 집회 현장에서 현행 집시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지금 민변에서 판단하기에는 불법적인 이격조치, 감금조치 등이 현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


◎ 류하경 > 예, 현행법도 다 어기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변호사들이 지금 집회시위 현장에 매번 나가서 감시 감독하고 증거도 채증하고 또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경찰을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 상황은 온라인이라거나 법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변호단을 꾸렸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럼 매주 토요일 날 집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던데, 그 자리에 지금 인권침해 감시단 변호사들이 직접 매주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 류하경 > 매주 순번을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로 지금 집회 현장이 그런 상황이다. 옛날 옛날 한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 류하경 > 저는 옛날 옛날 한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2010년도에 박근혜 시절을 변호사로서 겪으면서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조금 빠르고요. 악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급속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를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집시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권고라는 이름 뒤로 숨었습니다. 일단 본인들은 앞에 안 나서는데 첫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둘째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집회, 셋째 주거지역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 이렇게 지침 권고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권고, 어떻게 보셨어요?


◎ 류하경 > 우선은 권고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당으로서는 따르겠죠. 하나의 핑계거리 또는 명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방해라거나 확성기라거나 주거지역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해서는 기존 집시법으로 다 통제가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근데 악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정권에 위협이 되거나 귀찮은 집회시위들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한 진공 상태를 원하는 거겠죠. 견제 없이 마음대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은요. 공동묘지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이죠. 공동묘지의 평화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실 권고에 국민의힘이 천막 농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천막농성금지법, 집시법 이게 가능합니까?


◎ 류하경 > 가능하지 않고요.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상으로도 위험한 물품들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막이 과연 위험한 물품일까요? 캠핑도 안 가야죠.


◎ 진행자 > 위험물이 그냥 대한민국 곳곳에 있네요.


◎ 류하경 > 천막이 지금 무섭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집회 신고한 장소에 집회 신고한 기간 동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 홍보 효과가 크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타격도 많이 입히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천막을 앞으로 더 열심히 쳐야겠다.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총포 화약 화염병 가스통 이런 데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 류하경 > 이건 금지시키는 법을 지금 따로 안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어차피 금지되니까. 천막만 꼭 집어서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천막이야말로 평화적인 집회를 우리가 하면서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수단이구나. 천막을 더 열심히 활용하시기를 국민께 권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하태경 위원장은 천막농성금지, 천막금지법 관련해서 불법 농성천막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불법 농성 천막단체를 분석해 보니 불법 폭력 시위 단체와 거의 똑같다. 소위 장애인 전장연, 그 다음에 대진연 대학생 단체들 민주노총 이 세 군데를 원천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특정단체를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 류하경 >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해도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왜요?


◎ 류하경 > 왜냐하면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목적이나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물품, 즉 천막과 같은 것을 지목해서 집회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포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 장소와 거기에서 쓰는 물품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일부 또는 그 자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본질이라고 했어요. 본질.


◎ 류하경 > 지금 본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는 법률로서 기본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법률은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요. 법률로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입법도 안 되겠죠.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가져가면 완전히 위헌이기 때문에 의원 본인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괜히 헛수고여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진행자 > 법적인 정합성이라든지 기본권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들도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입법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거기 법률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런 거 집시법 개정안 추진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 류하경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고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는 또 국민 선동, 본인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할 텐데


◎ 진행자 > 교육.


◎ 류하경 >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경고 차원이라고 하면 집회시위 하지 마라. 경찰청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이 이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행사하더라도 면책주겠다, 징계 안 하겠다.


◎ 진행자 > 불법을 저질러도 면책 주겠다는 거예요.


◎ 류하경 > 이런 식으로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경찰 보면 다 도망가라 이제는 숨어라 집회시위 하지마라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실제로 금지통고나 제한통고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경찰들이 많이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경고 차원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라거나 반사회적인 어떤 모임처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집회시위 하는 반국가단체와 가만히 집에 있는 일반적인 순수한 시민들로요. 아주 나쁜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 진행자 > 순수한 시민과 반국가단체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어요. 또 출퇴근길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 여기는 굉장히 정말 서울시에서도 하태경 의원한테도 대통령실에서도 찍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명분이 출퇴근할 때 국민들을 괴롭게 한다.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 류하경 > 공감이 가고요. 전장연에서도 누차 시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처럼 벼랑 끝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위라는 것이 원래 불편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법률용어로 수인한도까지는 참아야 된다.


◎ 진행자 > 참는 한도죠. 수인한도가.


◎ 류하경 >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장연 시위 같은 경우에 이 불편이 오로지 장애인 시위자들의 책임이었던가, 또 그것은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지연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사실 지하철공사에서 장비를 제대로 설치를 못했거나 아니면 인원 충원을 못 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회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장연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에 국한돼서는요. 다른 시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또 질문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수년째 계속 지금 경찰이 교통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집회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출근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퇴근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원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조금 방해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법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밤늦은 시간, 새벽 집회시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12시까지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줘야 되지만 그 이후는 입법부가 알아서 할 영역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부여당 쪽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류하경 > 정부여당에서는 아마 2014년 헌법재판소 판단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09년에 한 번 있었고, 2014년에 한 번,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9년 2014년 동일합니다.


◎ 진행자 > 야간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 류하경 >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2014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밤 12시 이후부터는 법 감정이라거나 우리나라 시위 현황,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해라 라는 문장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문장은 금지하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를 야간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제10조는 잘못됐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백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알아서 해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서 해야 되냐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요. 밤 12시 이후에는 특별하게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지시키는 것은요. 201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펄쩍 뛸 일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 진행자 >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류하경 > 금지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12시가 넘으면 너무 심야고 하니까 약간 소음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야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를 질서유지인 이런 사람 숫자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못하게 하는 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헌재의 취지다.


◎ 류하경 > 토론해보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 12시 넘어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금지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류하경 > 실제 진행도 평화롭게 됐고요.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소속 류하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하경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