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달라니까 여성용품을... 아기 키우는 여성 수감자의 토로

이혜진 기자 2023. 7. 28. 20: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구치소에서 신생아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일주일에 기저귀 30여개만 제공하고, 부족한 경우 여성용품을 지급한 사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7월 27일부터 이듬해 1월 12일까지 한 구치소에서 아이를 키웠던 여성 수용자 A씨는 담당 교도관 B씨가 자녀용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했고, 기저귀를 더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으며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해야 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했다”며 “(여성용품을 지급받았다는 A씨 주장은)A씨가 사전에 기저귀를 신청하지 않았고 출정 당일에 갑자기 (기저귀)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 5개를 지급하면서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신생아의 경우 기저귀를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는 의학적 기준을 참고해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씨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한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치소가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A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