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조희연 "아동학대법 고쳐야"…학생인권조례는 이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교권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두 명의 교육 수장은 악성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쟁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논란을 두고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후 교권침해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고개 숙인 교육수장들…"아동학대법 개정" 호소
일련의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책임감을 느낄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부총리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장 교사 97%와 학부모 91%가 사태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교육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묻자 이 부총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교육부가 가장 상위 부처로 책임이 있다"며 "안타까운 일에 전적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한 사례가 단 3건이고 교육부는 통계를 요구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만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위원들의 점수 매기기 식으로 이뤄지는 등 유명무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디테일을 더 체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다음 달까지 마련 중인 '교권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책 3가지 방향을 골자로 한다.
두 교육 수장은 학부모의 무리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법원의 아동학대 처분이 나오기 전에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분리하는 조치를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들이 직위 해제돼 아이를 못 가르치게 된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시도교육청과 (경찰이) 협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넣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하거나 시도교육청과 수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아동학대로 수사 대상이 되는 교육과 훈육 활동의 범위를 좁혀야 하고 설령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며 "저희는 수사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비용 등 지원과 같이 사후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자들은 국회에 교권침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배상을 돕는 시도교육청 산하 치유재활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주호 "인권 확대해석 소지"…조희연 "학생 책무조항 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책무성을 묻는 조항이 있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가 생기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경기 정도를 빼놓고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교권침해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증가한 건 아니다"라며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며 "두 가지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방어에 나섰다.
반면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도입 당시) 학생이 많은 서울·경기부터 도입돼 전국 학생 50%에 적용되고 학교 문화가 바뀌는 역할을 했다"며 "(지역마다) 있냐 없냐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힌 데 크게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사생활보호나 휴식, 차별 받지 않을 권리나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교권침해) 근원이 학생인권조레에서 출발한 측면이 많다"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권추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 교육감과 야권 의원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교권침해 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제 교사를 위한 교권침해 보호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저희도 그런 생각이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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