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서이초 사건' 현안질의…세부 대책엔 이견

박광주 기자 2023. 7. 28.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국회 교육위에서도 이 사건을 놓고,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호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 침해 대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광주 기자


서현아 앵커

우선 서이초 교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과도한 악성 민원이 있었을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박광주 기자

예.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국회에서도 사망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숨진 교사가 사망 전 학교에 요청했던 상담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이번 달까지 10회가량 상담이 진행됐는데, 특히 악성 민원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달엔 한 학부모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두고 숨진 교사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고 하고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이마를 긁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여러 번 개인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고통을 겪은 사실도 호소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쏟아질 때 임용 2년차 새내기 교사가 혼자서 책임을 떠안게 만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현장 질의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경희 국회의원

"악성 민원을 해결할 시스템 즉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서 정말 특히 새내기 교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악성 민원에 그냥 오롯이 홀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이초등학교는 1인당 학생 수가 인근 학교의 3배에 달하는 과밀학교인 점도 지적이 됐는데요. 


학생 지도는 물론 민원 대응에도 어려움이 큰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엄격한 균형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민원 대응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아동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한 특수교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학부모들의 무기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금지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견이 큰 사안이어서, 공방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박광주 기자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었는데요. 


학생의 인권이 우선시 되다 보니 교사들의 교육할 권한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그래서 교권 침해가 이어진다는 논립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이 조례가 학생들의 권한만 나와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있다고 지적하자, 이주호 부총리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체로 여당과 이주호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찬성, 야당과 조희연 교육감은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도종환 국회의원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해 달라고 하던가요?"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례에) 독소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함께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는 교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교사가 부당한 간섭 받지 않게 온라인 민원 창구를 만들고 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기존에 조희연 교육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가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류했고 개별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 부분을 추가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본질은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일 텐데요. 


관련 법들은 어떻게 다뤄지게 될까요?


박광주 기자

네. 이미 국회에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13건가량 발의돼 있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사안이 심각하고 전국에서 교사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텐데요.


우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의 경우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 관계자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내고, 수사기관이 이를 청취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태규, 강득구 의원이 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만큼 신속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인데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주호 장관도 학교폭력 등 다른 사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학부모와 교사 사이 소송전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논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사들이 안전하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