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행복청장 등 5명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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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해온 국무조정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등 5개 기관 책임자의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조사에서 국무조정실은, 감리단장 ㄱ씨가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기 전인 15일 오전 6시26분부터 8시32분까지 행복청에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7차례나 '미호천교의 범람이 우려된다'고 신고했지만, 행복청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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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해온 국무조정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등 5개 기관 책임자의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조사에선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이 사고 당일인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7차례나 ‘미호천교의 범람이 우려된다’고 신고했지만, 행복청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감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발견됐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이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는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 건의 대상은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모두 5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복청장은 대통령에게, 부지사나 부시장은 지자체장에게 등 각 책임자의 인사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서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조치 건의는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26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 4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참사로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이는 모두 36명이다. 국무조정실은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도 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 국무조정실은, 감리단장 ㄱ씨가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기 전인 15일 오전 6시26분부터 8시32분까지 행복청에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7차례나 ‘미호천교의 범람이 우려된다’고 신고했지만, 행복청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오전 7시4분과 7시58분 두차례 112에도 전화를 걸어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 “궁평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112 신고 시스템에는 출동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이 이와 관련한 경찰 6명을 수사 의뢰하자 충북경찰청이 ‘출동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문규 실장은 “해당 신고 지점을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던 게 감찰조사에서 나왔다. 사고가 어느 정도 처리된 이후에 112 시스템에 출동한 것으로 기재한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쌓은 부실한 임시제방이 사고 선행 요건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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