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진상규명 본격화…관계기관 전방위 수사

김예림 2023. 7.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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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각종 의혹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방침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실무자급을 넘어 이른바 '윗선'까지 올라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관계 기관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 참사를 초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참사 직전 112 신고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과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

여기에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까지, 총 5개 기관이 검찰의 수사선상 위에 올랐습니다.

사흘에 걸쳐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일각에선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85m 길이의 궁평지하차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송 참사가 인재임이 드러난 만큼, 형사 처벌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말단 공무원들이 아닌 실제 책임의 주체인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부분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 사건 또한 앞으로 검찰이 맡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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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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