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주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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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8일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강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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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8일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강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과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교육 당국을 향해서도 "교원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내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을 검토하는 한편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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