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비 역대 최대 인상...수급자 10만 명 증가

윤한슬 2023. 7. 28.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는 6.09% 오르고 생계급여는 13.16%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73만 원...6.09%↑
생계급여 대상 기준중위소득의 30%→32%
추가로 필요한 예산 생계급여만 약 2조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는 6.09% 오르고 생계급여는 13.16% 늘어난다. 둘 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저소득층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지만 복지재정에 추가로 2조 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대 인상에 그쳤고, 2022년(5.02%)과 올해(5.48%)는 2년 연속 5%대였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540만964원)보다 6.09% 많은 572만9,913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8,445원이다. 1인 가구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가구원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기초생활보장 강화가 포함돼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생계급여,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선정 기준 상향은 2017년 30%로 정해진 지 7년 만이다. 4인 가구는 올해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선이 13.16% 올라가 183만3,572원이 됐다. 올해 월 소득이 170만 원인 4인 가구는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이다. 수급자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올해 최대 급여는 62만3,368원이고, 내년에는 8만9,734원(14.40%) 오른 71만3,102원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됐다. 다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10만 명 늘 듯…약 2조 원 필요

2023년과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대 생계급여액. 그래픽=강준구 기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된다. 지난달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가 159만 명인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자는 1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대상 확대로 필요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에만 지방비 3,8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없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조정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