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에 앙심 품고 고속도로서 급정차…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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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전방에 낙하물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차로를 변경하려는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급정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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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 나들목(IC)~안성 IC 구간에서 운전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려 하자 해당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 가량 정차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하고, 추돌된 차량 운전자들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어 정차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전방에 낙하물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차로를 변경하려는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급정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10년 이상 2.5t 화물차 운전을 해 고속도로 상황과 통행 방법, 구체적인 안전운전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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