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고속도로서 급정차 보복, 사망사고 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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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급정차 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낙하물이 있어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고의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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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급정차 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북천안IC~안성IC 상행선 350.1㎞ 지점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낙하물이 있어 정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고의로 범행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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