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0만 원짜리 3만 원에"…불법 유포 딱 걸린 로스쿨생들
【 앵커멘트 】 '70만 원짜리 문제집 모음을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솔깃한 제안을 해 변호사시험 문제집을 불법 유포해 오던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로스쿨생의 학습비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같은 로스쿨생이었습니다. 예비 판검사님들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푸는 문제집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대로 복사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파일을 사고팔겠다는 게시글이 셀 수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누군가 영리 목적으로 책을 복제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출판사의 동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법 복제물 거래로 매출액이 폭락하자 출판사 측은 경찰에 고소했고, 유명 사립대 로스쿨생 등 6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부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로스쿨 학생들의 부담 심리를 자극해 문제집을 손쉽게 팔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로스쿨 재학생 - "로스쿨 다니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불법 복사물을) 사봤을 거로 생각해요. 매해 (문제집을)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 와서 좀 부담을…."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A 씨는 정가로 70만 원에 달하는 문제집 모음을 단돈 3만 원에 뿌렸습니다.
A 씨는 처벌을 염려한 듯 닉네임을 바꿔가며 판매 글을 수시로 올려 구매자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유포자인 로스쿨생 B 씨의 경우 싸게 산 교재를 웃돈을 얹어 되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백현관 / 피해 출판사 대표 - "미래 판검사가 될 사람들이 이런 불법 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불법 복제와 배포, 소장 등 저작권법 위반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소 유예나 피해자와 합의로 끝날 때가 다반사여서 처벌 경각심을 주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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