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교권 침해땐 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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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고시에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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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고 그 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 없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고시에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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