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살도 안심 못해”...멋대로 법 고치고 벌금 10배 올린 이 나라
징병연령 높여 전선에 투입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은 지난 25일 러시아 남성이 징집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30세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라 18~30세의 러시아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질 전망이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출국이 금지되며, 1년 간의 군복무 혹은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정치적 부담이 큰 동원령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시킬 병력을 보충하려는 의중이 담긴 입법이다. 지난 9월 러시아 정부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징병 대상자 수만명이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등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연방평의회(상원의회)의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는 만큼 징병 연령상한은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구학적 상황이 심각하고 이는 징병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안의 문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하원은 또한 징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는 자에 대한 벌금을 10배 인상하는 법안도 같은날에 통과시켰다. 10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3만 루블(약 3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최대 벌금은 3000루블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징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4월 러시아 연방의회는 디지털 징병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징집대상자들이 징집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징병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또한 입영통지서가 개인 계정에 발송된 순간부터 입영자는 이를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 법에 의하면 징집병은 러시아 영토 밖으로 동원돼 교전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을 당시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 역시 자국 영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가디언 지는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함에 따라 징집병들이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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