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과 대립각 세웠던 ‘상갓집 항명’ 심재철 검사장 사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심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의원면직 인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검토와 관련해 양석조(50·사법연수원 29기)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검사장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두고 직속 부하였던 양 검사가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 보라”,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사건이다.
이후 심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공교롭게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는 항명 사태로 악연이 있는 양 검사장이 임명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이임사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심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대검 공공수사부장 등과 함께 ‘빅4’로 꼽히는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연달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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