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안 한 중노위 판정에 보육대체교사 불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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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자신들의 고용 계약 해지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강력 반발, 계속 투쟁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전날 중노위는 보육 대체 교사들이 신청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2차 심리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내린 보육 대체 교사의 부당해고 인정 초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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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판정 존중…수용하고 농성 멈춰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김혜인 기자 =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이 자신들의 고용 계약 해지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강력 반발, 계속 투쟁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광주시는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197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거 농성 철회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의 정치적 판정과 광주시의 비뚤어진 노동관을 바로잡겠다. 보육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중노위는 보육 대체 교사들이 신청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2차 심리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내린 보육 대체 교사의 부당해고 인정 초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 대체 교사들을 우롱했다. 시와 시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화해를 권고한다면서 조합원에게 굴종을 강요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도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으면서 보육을 책임져온 보육 교사 해고에 행정력을 동원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는 보육 대체 교사 48명 중 41명이 내년에 또 해고된다. 반복되는 보육 현장 해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반면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중노위의 이례적인 화해 권고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판정에 이르게 됐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노조는 현 정부의 정치적 판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중노위는 노사 간 이익·권리 분쟁을 조정, 판정하는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적 기관이다. 중노위 판정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노조를 향해서는 "중노위 결정을 존중하고 197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청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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