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침수사고' 36명 수사의뢰…"위험신고 접수에도 적극 대처 못해"
[앵커]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위험 신고가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청북도와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온 정부는 지자체와 소방 등 관계자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이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간부급 책임자인 실·국·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실 제방 설치의 배경이 된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관계자 8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행복청이 이를 방관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청북도와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을 통보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 관계자,
또 현장 요원이 출동해서 상황을 보고했는데도 추가 인력 투입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도 수사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전날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 이외에도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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