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기저귀 대신 생리대 준 구치소… 인권위 "인권침해"

정민지 기자 2023. 7.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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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았고, 이를 더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거나 자비로 사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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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정시설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았고, 이를 더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거나 자비로 사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청하면 필요한 만큼 지급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은 A 씨가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고 당일에 갑자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 씨에게 한 주에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한 주 최소 70개 수량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른 판단이다. 질병관리청은 신생아는 기저귀를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진정 당시 A 씨의 자녀는 7-8개월 유아였다.

그러면서 구치소가 필수적인 기본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A 씨와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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