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 민원 창구 일원화, 사전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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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며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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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원화된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며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대 개인’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처분 시행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겠다"며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임한 교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허위 민원을 제기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겠다"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형법상 무고죄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잘 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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