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 집단해고’ 中동방항공, 2심서 화해 확정
2020년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집단 해고됐던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화해금을 받는 조건으로 복직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5일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해금을 제시하며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종결이 확정됐다.
중국 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2년 계약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 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 고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계약직인 특정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해고 통보가 이뤄져 논란이 됐다.
법적 다툼을 포기하거나 불참한 3명을 제외한 70명의 승무원은 동방항공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신규 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해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동방항공은 승무원들에게 3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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