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마나 화났으면 벤츠를…40대 운전자, 입건으로 안끝났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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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압수한 이모씨의 벤츠 승용차. [사진 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한 데 이어 차량까지 압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다행히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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