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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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이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내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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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 침해 부모 특별교육”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이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된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중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대응 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쯤에는 교사 양성 체계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일단 부처 간 통합으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향후 쟁점 갈등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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