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인사조치 대상자에 행복청장·충북행정부지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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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지하차도(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 경위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상래 행복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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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지하차도(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 경위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상래 행복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국조실 감찰을 받은 5개 기관의 책임자급 간부들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조실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인사조치 건의 대상자를 명확히 한 뒤,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각 인사권자에게 직위해제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기관의 직접적 지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무조정실은 공직자 34명과 미호강 제방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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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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