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재판받던 50대 또다시 만취운전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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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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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적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강력 조치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포터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께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은 만취상태로 옥포대첩로를 400여m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지금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았으며, 지난 1월 적발된 음주운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증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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