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오른다…생계급여액 13.16%까지 늘어(종합)

김병규 2023. 7.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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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07만8천원→ 222만8천원, 4인가구 540만1천원→573만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확대…최대지급액, 이전 5년보다 더 올라
정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현실화 노력 더 필요" 지적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천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올랐고 올해 이보다 더 큰폭으로 인상됐다.

[그래픽]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는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가 각각 적용됐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이런 기준 비율을 높여 수급 문턱을 낮췄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에서 높아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천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천102원(올해 62만3천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나 최대 지급액(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17~2022년 사이 19만6천원가량 올랐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1년간 인상분(21만3천원)이 이보다 더 크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7.28 jjaeck9@yna.co.kr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넓어진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정해졌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229만1천965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소득 286만4천956원 이하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1만1천원(3.2%)~2만7천원(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4천원, 고등학교 72만7천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올린 것"이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어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하는 공동행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7.28 dwise@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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