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무인도 명당까지 점령…'텐트 알박기족'

김영민 2023. 7. 28. 1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지에서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하려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지난달부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다른 곳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섬.

육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섬에 들어가자, 텐트가 줄지어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계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휴가철을 앞두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실제 놀러 오기 전부터 텐트만 쳐놓는 일명 '텐트 알박기'를 해놓은 겁니다.

평일 오전 시간입니다.

텐트를 쳐놓은 30곳 중 사람이 있는 곳은 고작 5개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텐트들은 햇빛을 막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알박기 텐트 주변에는 온갖 살림살이부터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생선을 말려놓고 그냥 가버려 주변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리기도 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방문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 "괜찮은 곳이라고 해서 처음 와봤는데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은 없고 텐트는 쳐져 있고 주변은 너무 더러운 것 같고 정작 여기서 텐트를 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이 쳐져있어 못 칠 것 같아요."

이 섬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문까지 있지만 이를 비웃듯 바로 뒤에 텐트를 박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텐트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해수욕장의 알박기 텐트는 모두 강제 철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수욕장 이외의 곳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를 노린 캠핑족들의 알박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해수욕장 #섬 #알박기 #텐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