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승무원, 화해금 받고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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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돌연 해고돼 논란이 됐던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화해금을 받고 복직을 포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20년 3월, 계약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동방항공이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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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돌연 해고돼 논란이 됐던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화해금을 받고 복직을 포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20년 3월, 계약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동방항공이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방항공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금 액수는 미지급 임급 35억 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7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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