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 전세사기 공범 82명 추가 검거
경찰이 지난해 말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100억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 80여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 A씨(47) 등 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06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B씨(사망 당시 27세)와 같이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전세 사기(일명 깡통전세) 방식으로 주택 100여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C씨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 모든 비용과 명의비(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B씨를 소개하고, B씨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일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은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20%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B씨가 사망했지만, 철처한 수사로 전세사기 공범들을 모두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세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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