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로 불똥 튄 ‘서이초 대책’ …與”교권침해 원인” vs 野“근거없다”

양지혜 기자 2023. 7.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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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뉴시스

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맞섰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당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통과시켰고 이후 진보 교육감 주도로 서울·광주·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에 확산됐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3만 3000여 명 중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또 교사가 학습지도를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이에 김 의원은 “(조 교육감의) 진단이 잘못됐다”면서 “교사들의 절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됐다고 보고있다. 교육감님의 인식과 정보가 현장 교사들과 왜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책임과 학생들의 의무가 빠진 반쪽짜리 조례를 강력히 지지했던 세력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님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며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는데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타인에 대한 권리 존중)까지 같이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추모객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바라보는 모습./뉴스1

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지 말라고 성토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교원단체와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대개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교육위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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