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수질 규제 개선…사업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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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시행돼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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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시행돼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도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기술을 이용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개정에 반영됐다.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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