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인 가구 ‘중위소득’ 573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혜 10만명 늘듯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올해 5.47%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최대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올해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32% 이하’로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83만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162만289원)보다 13.16%가 인상됐다. 1인가구는 71만3102원(올해 62만3368원) 이하가 대상이다.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10만명가량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부담은 국비 1조6000억원, 지방비 3800억원 등 약 2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