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태안군 압수수색…안면도 태양광 비리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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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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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울=연합뉴스) 정찬욱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산하 부서와 태안군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년 12월 동료 과장 B씨의 소개로 안면도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였다. 당시 업체는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태안군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이듬해 1월 부하 사무관을 시켜 사업부지 용도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냈다. 태양광은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태안군은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 입장을 바꿔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00억원 뛰고 민간업체는 지연이자 45억원을 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의 부하 사무관 C씨는 그해 9월 국회의 소명 요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청탁이 오간 구체적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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