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강제품 제조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사망…대표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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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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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대구 달성군 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B씨가 작업대 위를 넘어가다가 넘어져 철판에 다리 부위를 베여 숨졌다.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라 점검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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