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서 17초간 정차…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구속

김정모 2023. 7. 2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급정차해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를 즉사하게 한 보복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급정차해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를 즉사하게 한 보복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안성IC 사이(상행선 350.1km 지점)에서 B씨의 차량 앞에 정차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B씨가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했다. A씨의 정차로 B씨의 차량등 뒤따르던 4대의 차량 등 승용차 5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으나 그 뒤 여섯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사망하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D씨와 E씨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경찰의 불구속 사건 송치 후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운전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으로 검사가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