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23 세법개정안 출산장려 효과? 글쎄...

김우성 2023. 7.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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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대담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23 세법개정안 출산장려 효과? 글쎄...

-민생 돌보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차원 높아

-세금 부담 덜어주지만 적극적 감면은 아냐

-근로자 세제 지원, 부동산, 유류세 관련 아쉬워

-법인세, 소득세 경감 문제는 재정 상황 고려하며 추진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불황과 세수 부족 속에서도 경기 반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김우철)>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먼저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김우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세법개정안 특징은 경기 둔화 시기에 민생 안정을 돌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차원의 국정 과제를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주로 규모나 강도 면에서는 좀 미니멀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즉 개정안의 규모가 작고 범위도 최소화됐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시점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감면은 정부 스스로 자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김우철> 뭐니뭐니 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를 올리거나 저소득층 자녀 장려금을 올려주고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록 아주 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도를 현실화했다.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동안 진료비 면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상당히 완강했어요. 거부하는 입장이 완강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입장을 전환했다.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박귀빈> 국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부분을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김우철> 이것은 정부로서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많은 부분을 돌려주는 세법개정안이 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상황은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제한적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이용 신용카드 공제 확대 외에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번에 거의 없습니다. 다소 아쉽고요.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류세 관련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해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정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지는 못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계속 인하하는 건지, 아니면 원상복귀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요. 공정시장가액도 우리가 그동안 다른 세율이나 과표를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년에 그쳤으니까 올해 공정시장가액 같은 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똑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주류세, 종량세 부분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종량세화한다든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이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고물가 시기에 약간의 세금 인상이 메뉴판 가격에 몇백 원씩 반영되니까 세금은 15원 정도 오르는데 메뉴판 가격은 200~300원씩 바뀌니까 불만이 좀 많아서 이걸 자동적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 즉, 주어진 세율 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량 제고로 알아서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즉 세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걸 마치 유류세처럼 주세, 종량세도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국회가 권한을 갖는 게 맞고 법으로 정하는 게 맞는데 정부가 너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량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겠다는 것은 아무리 주어진 범위 내지만 이게 과연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활용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물가연동제가 맞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가 잘 정착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후퇴하는 입장인데 단지 후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귀빈> 아쉬운 부분으로 짚어주신 건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세 관련 부분은 좀 제외가 된 부분,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 서민 체감 물가 관련해서 손 본 세금 중에 맥주, 탁주 등에 붙는 주세의 물가 연동제 폐지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네요?

◆ 김우철> 네, 완전 폐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퇴색한 건 사실이죠.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하면서 특히 방점을 둔 부분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결혼 장려 대책을 보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 건데요. 지금은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십 년간 오천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 자금일 경우에는 1억 원을 더 추가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를 합치면 3억까지 가능한 건데, 결혼 지원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혼들 더 많이 하게 될까요?

◆ 김우철> 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미래 대응 관련해서 인구 구조 변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관련 세제를 조금 제시를 했는데요. 증여세 문제가 혼인 기피의 직접적인 요인이나 장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혼인을 좀 더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부분까지 배려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그칠 것이고요. 실제 혼인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당장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증여 과정에서 그동안 결혼 전후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세관청도 알고 있지만 굳이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과세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세 사각지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 그런 면에서는 합리적인 조치로서 더 의미가 있고요. 세금 신고 안 하면서 찜찜했거나 부담으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준 것은 긍정적이고 과세관청도 책임을 방기해온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제도가 그걸 바로잡아준 거니까 합리적인 조치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액이 좀 낮았습니다. 대상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 박귀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산 양육 지원 대책 중에 자녀 장려금, 대폭 확대하고 금액 올린 부분 말씀해주시는 거죠?

◆ 김우철>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의 출산 확대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녀 양육에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준다는 면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어떤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 박귀빈> 보니까 이 외에도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또 6살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고 또 연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도 다 손을 보긴 했더라고요.

◆ 김우철> 네, 맞습니다. 크고 작은 출산 양육 관련 제도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방향은 일단 매우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지금 제도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납세자들 성에는 안 찰 수 있습니다. 지원의 규모가 기대보다 좀 못 미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이것이 결혼기피나 저출생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지속적으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마련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낄 때는 좀 직접적으로 세 부담이 준다거나 뭐 그런 혜택 부분에서 좀 느낌은 있을까요? 체감되는 건요.

◆ 김우철> 당장 부분적인 수준이기는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경감된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 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인구 구조 변화, 미래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거니까 일단 조금 기다리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봐야 하고요. 지금 재정 상황이 중요합니다. 재정 형편이 계속 개선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많이 투입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박귀빈>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또 관심을 끄는 게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입니다. 이른바 K-콘텐츠라고 하는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의 제작 비용을 보존하는 내용이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생산 비용의 세액공제 그리고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해주고 또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이 담겼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김우철> 조금 새롭죠.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도는 있었지만 매우 공제율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투자의 경우에 주로 제조업 위주로 또는 R&D 기술 개발 위주로만 제도가 짜여져 왔는데 이번에 K-콘텐츠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상당한 정도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문화산업까지 정부가 국제 경쟁력 강화의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정책 전환인데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다른 여러 문화 장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영역이고요. 실제로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출 등을 통해서. 또 최근에 아카데미상이나 여러 가지 해외 OTT에서 우리나라 제작물들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 이 산업이 좀 많이 침체될 위험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는 면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영상 콘텐츠 부분에서 좋은 경쟁력을 쌓아나가면 이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꽤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효과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테마인데 이게 국가전략기술에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앞으로 기술 개발을 좀 더 촉진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하고, 국내 복귀기업 세제 지원이 있었는데 아직 실효성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큰 성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제 공급망 체인이 많이 바뀌면서 공급망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법인세 감면, 7년까지 100% 감면해주고 또 3년은 50%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면을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이번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율 조정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감세 방안이 제외된 건데요. 그럼에도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 동안 3조 7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수 부족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 김우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에 주는 영향은 5년간 4,700억으로 돼 있거든요. 감소한다는 것으로요. 5년간 4,700억이니까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우 작은 규모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수해 주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는 셈이다.

◇ 박귀빈> 5년간 4,700억입니까? 그게 매년 4,700억 원이 아니었네요.

◆ 김우철>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4,700억인데 물론 내년에 감소가 마이너스 7천억 넘는 수준인데요. 다 합치면 5년간은 4,700억 원으로 발표가 돼서 일단 정부 발표대로라면 일단 그게 가장 객관적인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중립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금 감소가 소득세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소득세 규모가 아시다시피 한 지금 80~90조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소득세, 우리 국세 수입은 거의 4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물론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 국세 수입 규모나 소득세 규모로 볼 때 5년간 4,700억 원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세 기조라고 보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말씀대로 지금 세입 결손 때문에 또 작년에 감사가 있었고 또 올해도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감면을 더 늘려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 서민계층들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런 조금 복간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걸 고려하면 여느 때보다는 감면이 매우 소규모로 진행이 됐고, 적극적이거나 대규모 감면은 다 제외하거나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결손이 결국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 셈이죠. 그런 고려는 있었지만 지금 정부가 감사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세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법인세 경감 포함해서 그런 것들 부자 감세를 철회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민 급여생활자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줘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죠.

◆ 김우철> 세제에는 항상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정책을 작년에 새 정부 출발하면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는데 이것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못 돼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게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책을 아직 채 효과를 보기 전에 자꾸 축을 이동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떤 조세 정책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민층의 세 부담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고 반면 개인소득세 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담이,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세입 확충 기대를 해보는데 세입 확충이 여의치 않거나 만약에 대규모 적자가 계속 날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러면 그때 세제의 큰 방향을 한 번 재정립해야 되는데. 법인세 문제나 소득세 경감 문제는 조금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우철>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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