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권·학생인권, 양자택일 아냐"…학생인권조례 엄호

정진형 기자 2023. 7.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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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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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긍정적 변화 후퇴해선 안 돼"
내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 실시…실태조사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최근 정부와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내달 초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아동학대 판단 메뉴얼'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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