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30대, 고속도로서 17초 정차…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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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7초가량 정차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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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의 보복 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7초가량 정차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급정차해 추돌을 피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사망하고, 추돌 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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