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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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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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포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가 포착됐다.
당시 해당 업체는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개발 부지의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이 업체는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산지관리법과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군산시청 시장실과 태양광 담당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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