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발표 "관계기관 전부 부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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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들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과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현장 관계자 2명,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를 의뢰한 36명에 더해 비위행위가 발견된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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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관계 기관이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결론지었는데요.
관련 공무원 등을 수사 의뢰하고,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은 사고의 원인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데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했어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공사와 감리사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래픽>#1
제방 붕괴를 인지한 뒤에도 유관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의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CCTV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그래픽>#2
도로를 통제할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점, 행복청으로부터 범람 위험 신고를 받고도 비상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픽>#3
청주시도 도와 마찬가지로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범람 위험 상황을 전파받았지만, 필요한 조치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픽>#4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참사 당일, 사고 이전 두 차례의 신고전화가 접수됐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허위로 신고 내역을 종결처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5
소방 역시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위험 신고를 접수했지만, 관련 기관들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사고가 벌어진 뒤에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들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과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현장 관계자 2명,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터뷰>방문규/국무조정실장
"(기존 제방의) 철거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조치인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임시 제방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제방 사양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픽>#6
기관 별로는 충청북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행복청이 8명, 청주시 6명,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는 각각 6명과 5명입니다.
이 중 간부급 공무원은 1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를 의뢰한 36명에 더해 비위행위가 발견된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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