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대립하지 않아”…인권위원장, ‘갈라치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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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8일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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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8일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과 교원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의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보고 학생인권조례 손보기에 나서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한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며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지금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새달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정책 권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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