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분 ‘클럽 마약’ 밀수한 두바이 고교생…방학에 귀국했다 체포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고등학생 A군(18)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제안 받고 범행에 가담한 국내 친구 B군(18)과 공범 C씨(31)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수사하면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국인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국내로 귀국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A군이 B군과 한국에서 같은 중학교를 다녔으며, C씨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이 정보들을 넘긴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천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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