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축구 입단 금품 수수’ 혐의 前프로구단 감독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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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는 등의 회유로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 중개인으로부터 프로구단 입단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전 프로구단 감독이 구속기소 됐다.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인 B 씨(불구속기소) 지난 2017~2018년 선수 3명에게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선수 중개인 E 씨로부터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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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프로축구 입단 관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A 씨(57), B 씨(64), C 씨(41), D 씨(39)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구속기소)는 전 프로구단 감독으로 지난 2018~2019년 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 중개인 E 씨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취득해 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의혹도 있다.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인 B 씨(불구속기소) 지난 2017~2018년 선수 3명에게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선수 중개인 E 씨로부터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구단 수석코치인 C씨(불구속기소)와 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인 D 씨(불구속기소)는 지난 2020년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대가로 E 씨로부터 각각 2000만 원, 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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