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장·충북부지사 '오송 참사' 인사조치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7.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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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36명 檢 수사의뢰

정부가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부실 공사와 감시감독 및 신고 대응 미비가 결합된 인재로 결론 내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등 5개 기관 최고위 책임자에 대해 직위 해제를 비롯한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자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 해제를 포함한 조치는 지위 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그 대상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날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늘었다. 방 실장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례 신고에도 외면 소극 대처가 참사키워

국조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점과 이를 방치한 관계 당국의 부실관리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홍수경보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지자체나 경찰,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제방 무단 철거와 임시제방 부실 축조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해 참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사고 당일 오전 총 3회 신고를 받았다. 청주시는 총 10회 신고를 받았지만 대처하지 않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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