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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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가게에 있던 B 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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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54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가게에 있던 B 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도 흉기를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으로 흉기가 손상될 것을 대비해 흉기를 2개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흉기를 재차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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