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금 8.5억, 가해 상관이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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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국가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13억여 원 가운데 8억 5,000여만 원을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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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국가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13억여 원 가운데 8억 5,000여만 원을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사망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유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렵고 과중한 업무도 극단적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검찰 내 가혹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법원의 조정안을 검찰과 유족이 모두 받아들여 13억여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모두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이 지나 뒤늦게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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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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