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양승수 기자 2023. 7.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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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단지 -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 유진승)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태안군청을 28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산업부 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에서 진행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론 최대 규모(306㎿)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을 담당한 민간 업체는 사업 부지 일부가 목장 용지로 지정돼 있어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산업부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청탁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민간 업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금 10억원의 민간 업체는 이들의 유권 해석 덕분에 3000억원을 유치해 공사한 후 연간 1000억원씩 20년간 적어도 2조원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청탁을 주선한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이 민간 업체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불법 유권해석을 한 공무원은 이 민간 업체의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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