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고속도로서 급정차,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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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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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고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와 함께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에 따라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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