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수당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6% 인상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7.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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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도 7년만에 올라
4인기준 月소득 최대 183만원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6%가량 오른다. 2015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소득의 중앙값에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73개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상승한 222만8445원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라며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선정 범위도 당초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범위가 늘어나는 셈이다. 현 정부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약 159만명에서 내년엔 1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약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선정 범위를 넓히고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면서 10% 넘게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은 183만3572원으로 전년보다 약 21만3000원(13.16%)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 오른 71만3102원이다.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75만385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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