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0만명 추가 혜택···4인 가구 21만원 더 받는다

세종=곽윤아 기자 2023. 7.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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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572만원]
주거급여도 중위소득 48%로 올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서울 52만원
경기둔화속 내년 세수 전망 어두워
늘어나는 복지재원 마련은 숙제로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줄곧 최대 폭으로 뛰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을 그만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자 복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년도 증가율 6.09%(4인 가구 기준)는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기 시작한 2015년까지 시계를 넓혀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의 여파로 내년 생계급여 지급에만 추가로 2조 원(지방비 4000억 원 포함)이 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이 길어지면서 내년 세수 여건도 어둡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액수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보조금 사업 정비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지출 재구조화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5% 오른 222만 8445원으로 정해졌다. 가구 규모별로 국민 100명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번째 국민의 소득이 각각 이와 같다는 뜻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행복주택 공급, 한 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등 73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그 비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은 올해 30%에서 32%로 확대되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내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로 보면 올해 159만 명에서 내년 169만 명으로 10만 명이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평균 21만 3000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다. 가령 월소득이 63만 원인 A 씨 가구(4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올해 100만 원이다. 올해 지급 기준(약 163만 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이다. 하지만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이 오르면 A 씨의 생계급여는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지급 기준이 약 183만 원으로 설정된 덕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생계급여 지급에 추가로 드는 돈만 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는 작업 중”이라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운 세수 여건과 내년 총선 등으로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 세법이 개정되면 내리 세수가 줄어들 일만 남아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가만히 있어도 복지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오른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올라 4인 가족 기준 서울(1급지) 52만 7000원, 경기·인천(2급지) 41만 4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3만 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7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40%와 50%로 유지됐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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