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사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말아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며 체벌 관행, 복장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한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 힘들게 쌓아온 이러한 노력들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교육당국에 “교원이 처한 인권 상황을 촘촘히 살펴보고,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초 간담회를 열어 교원단체가 제시한 의견과 교육당국의 향후 대책을 종합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제작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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